전세집 압류 및 은행 대출 거부 승인에 대해서 질문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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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은행 전세금 반환일인데 집주인(사업자)측에서
제가 퇴실을 두달전에 공지하지 않아 집 대출 연장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18일날 은행에 연장신청했는데, 대출 거부 승인이 났습니다.
사유는 17일날 해당집이 압류가되어있어 대출 연장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전 한달전에 공지했는데 계약서상에 두달전 공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가 늦게 이야기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이유로 기한 연장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건물주 측 담당자는 본인도 몰랐다고 회사에서 세금 2천만원중 800만원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800만원을 내면 압류가 풀리는데 압류가 풀리는것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거고 결국 저는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서 은행 체납자가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선 압류 풀리면 집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냥 막연히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저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은행권 대출을 제가 빚을 내서라도 먼저 갚아야 될지 건물주 측에 어떻게 이야기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체납이자 부분은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대출이자는 제가 내고 체납된 금액만큼은 본인들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제가 두달전에 이야기 안한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돈 줄때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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