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잘못서서..(가압류에 대한 문의)

연대보증을 잘못서서..(가압류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04.03.20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천만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아서 천오백만원에서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계속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보증을 잘못슨게 죄라면 죄겠지요...ㅜ.ㅜ
얼마후... 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또 얼마후... 법원에서 부동산강제경매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불안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독촉장이 날라올때부터 계속 저두 빨리 갚으라구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은 연락두 안되고...결국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저의 집은 아파트인데 천만원 땜에 집을 날려버릴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대출을 받은 뒤에 빚을 대신 갚고 그 사람의 직장에 가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직장두 국가보훈처에 다니고 있습니다.
참...어이가 없어서.... 천만원 갚을 능력이 없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추심명령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압류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은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거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압류에대한 문의이군요.
가압류에는 부동산가압류, 월급, 예금, 각종보증금등의 채권가압류 마지막으로 살림살이와 자동차등의 유체동산 가압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것은 원채무자의 직장에 월급 가압류를 신청하실려는 것이죠?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사실을 증명할수있는 대위변제기록등을 같이 제출하시면됩니다.
법적조치비용은 가압류후 법원에 소송을(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시에 같이 청구하면됩니다.
가압류는 위에 이야기한데로 부동산도되고 월급도됩니다.
부동산있으면 부동산을 가압류잡은후 강제집행시켜서 경매를 할수도있습니다.
가압류비용과 절차등입니다.

가압류 비용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 인지대, 2. 송달료 3. 보증보험료, 4.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 가압류시) 5.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 가압류시)등이 들어간다.

1.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2,5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낸다.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는 13,560원을 낸다.(2,260원×2인×3회 =13,560원)


3. 보증 보험료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채권액의 8분의 1내지 10분의 1, 채권가압류의 경우 5분의 1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보증보험료는 보험금액의 0.75%이다.(99. 5. 10부터 적용). 다만 보증보험료의 최저치는 10,000원이다. 채권액 1천만원의 보증 보험료는 부동산가압류는 10,000원, 채권가압류는 15,000원, 유체동산가압류는 25,000원이다.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현금공탁결정을 많이 한다. 유체동산 현금공탁금은 채권액의 3분의 1이다.


4.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와 등기수수료를 추가.
등록세는 채권액의 0.2%이다.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2만원의 비율로 등록세로 납부한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다.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4,000원이다. 가압류 대상 부동산 1개당 1,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5. 2,000만원 가압류시 비용계산


(1) 부동산 가압류시

인지대 2,500원
송달료 13,560
보증보험료 15,000
등록세 40,000
교육세 8,000
수입증지 1,000
----------------------------------------------------------------------------------------------------
계 80,060


(2) 채권가압류시


인지대 2,500
송달료 13,560
보증보험료 30,000
----------------------------------------------------------------------------------------------------
계 46,060


(3) 유체동산 가압류시


인지대 2,500
송달료 13,560
보증보험료 49,500
----------------------------------------------------------------------------------------------------
계 65,560





가압류는 이렇게 진행된다
1. 절차 개요


가압류 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가압류신청 재판→담보제공 명령→정보 제공→보증보험증서 제출→가압류 결정


2. 신청서 접수(관할)



- 어느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나 (관할) - 채권자, 채무자 주소지 법원 모두 가능하다.
- 수입인지는 2,500원을 붙이면 된다.(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
- 송달료는 당사자수×3회분을 납부한다.(법원구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 한다) 단 시,군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 는 당사자수×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해야한다.
- 법원 보전처분계에 접수시키면 된다.
- 신청서를 접수할때 담당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은 언제쯤 어디에서 찾는지를 꼭 확인할 것. 보통은 하루나 이틀
- 뒤에 접수한 곳으로 찾으러 가면 된다.


3.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공개 심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서와 거기에 첨부된 서증만 가지고 재판을 하게된다. 가압류 신청이 피보전 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가 없는 등 그 이유가 없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배척 (기각)하는 재판을 하게 된다. 법원은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압류에 의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된다. (담보제공은 남의 재산을 압류하므로 만일 채권자가 있지도 않은 이유로 가압류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볼모금조 성격이다.) 담보제공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는다. 담보 공탁은 과거에는 현금 공탁으로 하게 하여 채권자의 부담이 컸다.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10%인 5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게도 하고 있다. 즉 공탁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게하고 있다. 위 예에서 현금 공탁시는 500만원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1%인 5만원 짜리 보증보험증권으로 족하다. 실무에서는 현금공탁 보다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다만 지금도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증 보험에 의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여도 현금 공탁을 제공케하는 법원도 많다. 유체동산 특히 남의 살림도구 같은 것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입장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 보증 공탁금산정기준(서울지방법원)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경우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채권액의 10 분의 1
유체동산 가압류는 " 3 분의 1
채권가압류는 " 5 분의 1 이다.



* 피보전권리가 임금채권인 경우
지방노동청장의 무공탁 가압류협조공문이 있는 경우에는 무공탁이다.


* 다만 공법인, 은행, 보험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단위농협, 단위 축협,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카드회사 등이 신청하는 가압류 사건 무공탁을 원칙으로 한다.



4. 담보 제공 명령서 수령



담당자가 알려준 날짜에 가서 담보제공 명령서를 찾으면 된다. 만일 신청서에 하자가 있으면 명령서 대신에 보정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보정서는 신청서에 하자가 있어 보정할 것을 명령한 서면인데 보정하여 보정기일 내에 다시 접수시켜야 한다.



5. 담보제공



서울보증보험에서 (법원 정문 부근에 가면 보증보험회사의 대리점이나 출장소가 있다.) 증권을 구입한다. 현금공탁의 경우 법원 구내에 있는 지정 은행에다 공탁금을 납부한다.


6. 등록세, 교육세 납부



부동산 가압류에 있어서는 등기를 해야되는 바 채권 금액의 0.2%의 등록세와 그 세액의 20%의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시 받는 영수필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납부하는 곳은 부동산 목적물의 소재지 시, 군, 구청이다.



7. 보증보험증권 등 법원제출



채권자는 담보제공을 한 후 보증보험증권 원본 또는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가압류 결정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한다. 채무자에게는 실무상 가압류의 집행(예컨대, 등기소에 가압류를 촉탁하는 등)착수 후에야 비로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한다. 이는 채무자가 미리 가압류 처분의 내용을 알고 그 집행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 압 류 .. 결 정 문
----------------------------------------------------------------------------------------------------서 울 지 방 법 원


결 정


사건 99카단 1234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김 석훈

채 무 자 홍 길동


주 문 채무자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신청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1999. 5. 1자 대여금 청구금액 금 50,000,000원이 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별지 첨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3

판사 0 0 0
----------------------------------------------------------------------------------------------------* 해방공탁금


위와 같이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는데, 이를 가압류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라 한다. 위 결정문에서는 해방공탁금이 50,000,000원이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전액 공탁하면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한다. 채권자는 집행목적물을 대신하여 해방공탁금을 가압류한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하여는 뒤에 자세하게 다룬다.

가압류하면 바로 채무를 회수 할 수 있나

1. 그렇지 않다.

가압류는 보전처분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보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는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 즉 대여금 청구소송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가압류했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경매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채권 가압류를 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채권 가압류는 압류 절차를 밟아야한다.



①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하는 것까지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와 같다.
승소한 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얻어내야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채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이나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한다.


② 만일 가압류 된 채권이 임대 보증금 채권이라면 한 단계 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무자가 사무실을 명도 해주지 않으면 건물주나 아파트 소유자가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므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명도까지 해주어야 한다.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가 해야할 일
1.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해야할 그 다음 조치는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야되는 것인지. 알쏭달쏭할 것이다.



2.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당사자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가압류 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를 떼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도 법원이 제 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특별히 더 할 일은 없다.



4. 그러나 유체동산 가압류는 다르다.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해야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대보증이라. 낭패군요. 이름만으로도 낭패 입니다.

연대채무의 특징은.

채권자 A 원채무자B 연대채무자C 가 있을 때

A가 상황에 관계없이 B와 C 양측에 모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B가 갚을 능력이 있는 가는 중요하지 않죠.

물론 그와 관련되어 항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경우는 C가 A에게 채무를 상환하고.

B에게 C가 청구하는 ㅡ.ㅡ 사례가 많다는...

연대보증 문제

...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와 아내에게 가압류가... 아내는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걸까요? A사에게 문의했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의 잔액에 대한 책임을 면함...

연대보증을 잘못서서 집에 가압류가...

... 대한 빚은 님이 전액 갚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증인이니까 담당자와 잘 협의해서 분할로 갚는 방안을 찾아 보세요. 엘지에서는 당연히 님의 재산에 채권가압류를 할...

보증, 연대 보증을 잘못 서서 압류...

아버지께서 친구분께 연대 보증인가 빚보증인가 보증을해주시고 무슨일이신지 끙끙... 가압류등이나 압류 딱지를 붙이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버지 친구분이 돈을 못...

연대보증 관련 문의입니다.

...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해서한번더여쭤봅니다. 연대보증인인 질문자님이 신용회복절차를진행해도... 다만 질문자님이 승인받은 신용회복결정서에 주채무자에 대한...

과거 연대 보증대한 문의 입니다..

... 과거의 연대 보증인들에게 추심이 들어갈 수(가압류등)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인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이사들은 다 아마도 중간에 한두번정도 회사 채무에 sign...

연대 보증으로 인한 가압류설정...

아빠가 4년전에 고모부 연대보증을 서셨습니다..... 집만 가압류 할 수도 있읍니다. (보증인에 대한 법이 개정... 다른 보증인과 함께 부담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문의 해 보세요)...

담보 연대보증 공증 했을때 압류...

... 법인의 잘못이 아닌 보증을 요구한 측의 잘못도 있다고...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법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