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환시 연체료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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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바로 채무확인중에 있고, 20 영업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대기중! 한 채권자가 이음전산 조회로 상속인이 맞냐며 연락이와서 제가 채무확인중에 있으니, 확인 후 연락하겠다 하였습니다.
부친 명의 아파트를 모친과 형제 2명이 상속 받을예정!
채무도 재산보다는 적은 듯 해서 상환 할 예정!
1.이때 사망이후 부친의 미납된 대출금은 연체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독촉할 수 있나요?
3. 사망일로 90일내로 상속여부 결정하면 된다는데
그때까지 어떤 채무도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2. 혹시 총상환하면 중도상환시 수수료 감면도 되나요?
3.바로 아파트 처분이 힘들면 부친이 계약한 대로 할부진행도 될까요?
부친 명의 아파트를 모친과 형제 2명이 상속 받을예정!
채무도 재산보다는 적은 듯 해서 상환 할 예정!
1.이때 사망이후 부친의 미납된 대출금은 연체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독촉할 수 있나요?
3. 사망일로 90일내로 상속여부 결정하면 된다는데
그때까지 어떤 채무도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2. 혹시 총상환하면 중도상환시 수수료 감면도 되나요?
3.바로 아파트 처분이 힘들면 부친이 계약한 대로 할부진행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