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학자금 상환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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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안좋아 개인회생 진행중에 현재 사건번호 나와있는 상태 인데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 시켰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원천공제 하고 있는데 이번달 월급부터 미납으로 원천공제 중단 해 달라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중단하는지 코드도 없고 해줄수가 없으니 스스로 국세청이든
국가장학재단이든 가서 중단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일단 월급에서 계속 원천공제하겠다 하시더라구요
국가장학재단에 문의해봤을때는 개시결정 떨어지고 나서 부터 공제 중단이 될거고
그전까지는 계속 납부가 될거라는데 3-4개월 후에 개시결정 떨어진다고 하면
3-4개월치 빚을 갚고 있는거라 채무금액이 적어지면서 법원에 제출한 채무금액 서류가 달라지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갚지 않고 장학재단만 계속 갚게 되는거니 편파변제로 보고
문제를 될 수 있나요 ?
어쩔수 없이 계속 자동으로 원천공제가 되는건데 말이죠 ㅠㅠㅠㅠ...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기각 내릴 만한 사유가 될까요 ?
#취업후학자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