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가압류, 전세 계약해지, 명도소송으로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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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실패로 많은 부채(사업자금대출, 전세대출 등 약 2억원)가 발생했고,
부채를 갚지 못하자 은행에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8,500만원을 가압류(제3채무자) 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 채권가압류결정으로 제3채무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법원결정문이 왔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당장 이사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월 1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보증금 8,500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30일 ~ 2024년 11월 29일까지 입니다.)
22년에는 월세를 잘 내다가 23년에는 사정이 어려워져 월세를 못냈습니다.
집주인은 1년치 월세가 밀렸다며, 계속 월세를 못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퇴거 거부시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24년 2월에 이혼을 했고, 타지에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이 거주합니다.
1. 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있어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 보증금은 전혀 없나요?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우선변제금이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이 기준 금액보다 높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지역은 강원도 속초 입니다. (기준금액 : 기타지역 7,500만원)
3.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해지 또는 명도소송을 하면 전처와 자녀들은 바로 쫒겨나야 하는 것인가요? 밀린 월세를 내고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하면 되지만 이미 1년치를 밀린터라...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4. 은행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은행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세입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3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압류 금액을 지급한다.
는 내용을 봤습니다.
채권자 즉 은행과 합의하여 일정 금액만이라도 보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희망하는 것은 전세대출 4,800만원 등 일부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줘서 월세라도 구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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