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가지급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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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이 어렵고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법인 파산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원 입니다
전체 채무 금액은 2억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가지급금 처리인데
가지급금이 1억원정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법인으로 변경할 때
양도양수 진행하지 않고 그냥 법인으로 운영했는데
초기 법인으로 대금납부 후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정발급해주지 않아
그부분 일부 가지급금으로 잡히게 되었고
기존 거래처 미수금, 공장 설비 기기 이런것들이 양도양수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런부분 가지급금 처리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은 6년 차 이고
가지급금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가장 걱정 되는데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고
가지급금은 무조건 전액 상환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산 예납금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법인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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