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질문이요

신속채무조정 질문이요

작성일 2024.02.1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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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상담받았는데

제 채무금액에서
이자감면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제 수입에서
예) 월급이 220일시
220에서 최저생계비 130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30% 감면 해준
금액을 60개월동안 내면된다 하던데
맞나요??
그렇게되면 지금 이자/원금상환하고있는것보다
더 많이내게되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채무금액을 재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내용은 개별적으로 협상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채무상환에 할당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이자 감면이 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받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신속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속채무조정의 경우에 세후 월급 기준에서 최저생계비(2024년 1인- 133만 7067원)을 제외하는 것이 맞고, 다른 사항은 질문자님의 채무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회생 레스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련하여 많은 정보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방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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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속채무조정

원금 전부 변제

이자율 재조정

결국

원금 전부 + 이자 일부 변제하므로

원금 감면은 없다고 보시고

원금 감면 가능한

개인회생 신청(이자 변제 하지 않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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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실제로 채무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현재 상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 가지 고려해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이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사의 동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자는 무조건 탕감되며, 원금의 일부도 탕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금탕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이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직장이 있으시더라도,

급여 수령 전이라도 출근하신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어느 법률사무소와 진행을 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많은 법률사무소 중에서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수임료는 100-18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수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최대한 조건을 맞추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시에는 수임료를 100%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 신속채무조정은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30% 감면

- 개인회생은 채권사의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이자와 원금의 일부 탕감 가능

- 급여 수령 전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

- 개인회생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100-180만원 사이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료 분납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시에는 수임료 100% 환불 가능.

​마지막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렵겠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힘을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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