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실제로 채무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현재 상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 가지 고려해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이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사의 동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자는 무조건 탕감되며, 원금의 일부도 탕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금탕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이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직장이 있으시더라도,
급여 수령 전이라도 출근하신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어느 법률사무소와 진행을 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많은 법률사무소 중에서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수임료는 100-18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수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최대한 조건을 맞추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시에는 수임료를 100%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 신속채무조정은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30% 감면
- 개인회생은 채권사의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이자와 원금의 일부 탕감 가능
- 급여 수령 전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
- 개인회생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100-180만원 사이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료 분납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시에는 수임료 100% 환불 가능.
마지막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렵겠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힘을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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