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개인워크아웃 문의

개인회생 후 개인워크아웃 문의

작성일 2024.02.0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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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신용대출건들에 대해서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햇살론 상품들이 많아서, 신속에 포함안되는 건들이 많거든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으로 최대한 시간끌다가 보증상품들은 대위변제도되고, 그 이후에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게 괜찮다고해서요.. 개인워크로 가고싶은데 연체에 대한 추심을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개인회생으로 시간 최대한 끌고 개인워크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회생 후기 #개인회생 후기 디시 #개인회생 후불교통카드 #개인회생 후 대출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개인회생 후 신용카드 #개인회생 후 워크아웃 #개인회생 후 면책신청 #개인회생 후 신용점수 #개인회생 후 파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개인회생중에 워크아웃으로 갈아타셔도 문제 없습니다

폐지 결정문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 가시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zcxhhbdk/22319901081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복잡한 문제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질문자님께서 현재 신용대출에 대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셨다는 점,

그리고 햇살론 상품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법적 절차로,

금지명령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채권자의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어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등급이 낮아진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권사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원금탕감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상황과 질문자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언을 얻으시려면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질문자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의 답변 상단우측의 사진 클릭 하셔서 무료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먼저 비교해 보시고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하고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어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총채무 금액이 큰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

은행권, 햇살론, 카드사, 대부업체 개인돈, 지인채무등..

모든 채무를 한번에 정리를 원하시면 변제기간이 짧고 원금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이 더 유리 하실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변제금이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36개월)보다 워크아웃(8년 이상)의

변제기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달 나가는 변제금 액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전체 변제기간에서

변제금의 합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워크아웃의 총 변제금이 개인회생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적어서 부담은 덜 할수 있으나 오랬동안 변제를 한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므로 변제기간이 너무 길면 중간에 포기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우선 채권이 워크아웃 협약기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1개의 채무가 연속 연체 90일이상 이면 신청 가능하고

채권기관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확정이 됩니다.

2.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두가지의 차이 및 장.단점,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어느 선택이 더 나은지는 간단한 답변글 보다 상담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3. 개인회생은 이자는 100% 탕감, 경우에 따라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액이 될수 있습니다.

채무원금을 모두 변제를 못해도 변제기간이 끝나면 모두 탕감이 됩니다.

4. 개인회생시에 추심금지 명령으로 추심, 압류등 법적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5. 변제율, 변제금은 총 채무금액, 보유재산, 연소득, 부양가족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습니다.

6. 수임료는 150-18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나 채권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3-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부분은 간단한 답변글 보다는 상담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 무료 상담으로 10분안에 진행가능 여부, 예상 월 변제금액을 아실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분납 가능하고 기각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연체 여부, 재직 기간, 4대보험 적용, 현금 수령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직장이 있으시면 출근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부채와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월130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 법적. 추가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 입니다.

양육비, 병원비, 약값, 주거비(월세)등 생계에 꼭 필요한 지출일 경우 인정 받을수 있고

이로 인해 법적. 추가 생계비를 많이 인정 받을수록...

변제금은 줄어들고 탕감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신용회복과는 다르게 개인회생은 어떠한 채무도 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 탕감 가능.

개인회생 신청 1주일 이내 금지및 중지명령으로 연체로 인한 채권자의 모든 추심행위 금지.

​질문에 답변드렸는데 만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대출에 대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셨고,

햇살론 상품들이 많아 신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을 통해 시간을 끌고,

그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것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채권사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자는 무조건 탕감되며, 원금의 일부도 탕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탕감이 거의 되지 않으며 원금을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채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금 탕감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이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직장이 있으시다면,

급여 수령 전이더라도 출근하신 첫 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법률사무소와 진행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누구와 상담하시든지 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수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수임료는 100-180만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수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최대한 조건을 맞추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시에는 수임료를 100%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임

- 개인회생은 채권사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이자는 무조건 탕감되며,

원금의 일부도 탕감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탕감이 거의 되지 않으며 원금을 분할 납부해야 하며

이는 채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함

- 개인사업자이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직장이 있으면,

급여 수령 전이더라도 출근하신 첫 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함

- 개인회생 수임료는 100-180만원 사이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시에는 수임료를 100% 환불 받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렵겠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힘을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개인회생.파산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 저의 프로필(답변 우측상단의 프로필 더보기) 클릭 하셔서 무료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통해 시간을 벌고,

이후에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 보이네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인회생 후 개인워크아웃 가능 여부

개인회생을 진행한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추심에 대한 대처 방안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금지명령이 발동되어 추심 행위를 멈추게 됩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채무 상황에 따른 선택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채무 상황에 따라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

개인회생은 법원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두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5.개인회생 추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멈출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후에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의 프로필에서 무료상담 신청하기 클릭시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로 인해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전에 개인회생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9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은 연체여부,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조건이 되시면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워크아웃과 다르게 채권사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회생은 진행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을 각각 상담 받아 보시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하고 채권사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워크아웃의 장점-1000만원 이하의 채무도 진행 가능.

개인회생의 장점-도박, 햇살론, 주식, 비트코인, 개인돈, 사채, 세금등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 가능.

개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니 어느 제도가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월 변제금은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금액, 채무발생 시기, 채무의 원인,

채무의 사용처등 여러가지 요소로 정해 지므로 충분한 상담후에 자세한 안내 가능합니다.

기각시 수임료 환불은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분납도 가능하고 130-160만원 전후이며 채권자수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원 접수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서 추심은 금지 됩니다.

그리고 채권사의 압류보다 금지명령이 빨리 나온 경우 채권사는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3회 이상 납부 하셔야 채권사로 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모두 글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파악을 위해

상담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으로 10분안에 진행가능 여부 및 예상 월 변제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 1,337,067원

2인 가구: 2,203,565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 개인회생 조건

<소득>

직종에 상관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현금수령자, 프리랜서, 일용직등 4대보험 가입여부,

현재 연체여부와 관계없이..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면 출근 첫날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자산의 50%가 신청자의 재산으로 합산 됩니다.

<채무>

총채무가 최소1000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입니다.

<종래 면책결정>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된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1. 신청서 접수

친절하고 세심한 진행으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법률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2. 금지 및 중지명령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채권자가 독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번호가 나옵니다.

4. 인가결정

개시결정 이후 몇 차례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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