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통해 시간을 벌고,
이후에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 보이네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인회생 후 개인워크아웃 가능 여부
개인회생을 진행한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추심에 대한 대처 방안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금지명령이 발동되어 추심 행위를 멈추게 됩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채무 상황에 따른 선택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채무 상황에 따라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
개인회생은 법원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두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5.개인회생 추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멈출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후에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의 프로필에서 무료상담 신청하기 클릭시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로 인해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전에 개인회생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9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은 연체여부,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조건이 되시면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워크아웃과 다르게 채권사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회생은 진행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을 각각 상담 받아 보시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하고 채권사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워크아웃의 장점-1000만원 이하의 채무도 진행 가능.
개인회생의 장점-도박, 햇살론, 주식, 비트코인, 개인돈, 사채, 세금등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 가능.
개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니 어느 제도가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월 변제금은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금액, 채무발생 시기, 채무의 원인,
채무의 사용처등 여러가지 요소로 정해 지므로 충분한 상담후에 자세한 안내 가능합니다.
기각시 수임료 환불은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분납도 가능하고 130-160만원 전후이며 채권자수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원 접수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서 추심은 금지 됩니다.
그리고 채권사의 압류보다 금지명령이 빨리 나온 경우 채권사는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3회 이상 납부 하셔야 채권사로 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모두 글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파악을 위해
상담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으로 10분안에 진행가능 여부 및 예상 월 변제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 1,337,067원
2인 가구: 2,203,565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 개인회생 조건
<소득>
직종에 상관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현금수령자, 프리랜서, 일용직등 4대보험 가입여부,
현재 연체여부와 관계없이..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면 출근 첫날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자산의 50%가 신청자의 재산으로 합산 됩니다.
<채무>
총채무가 최소1000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입니다.
<종래 면책결정>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된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1. 신청서 접수
친절하고 세심한 진행으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법률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2. 금지 및 중지명령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채권자가 독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번호가 나옵니다.
4. 인가결정
개시결정 이후 몇 차례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