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관련 질문입니다.(긴급)

명도관련 질문입니다.(긴급)

작성일 2024.02.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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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단독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임장을 가보니 물건은 많이 없었습니다.

명도를 하려고 점유자(채무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다필요없는 물건이니 알아서 처리하랍니다

전화녹음은 한상태인데 제가 임의로 치울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강제집행을해서 처리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 법적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강제집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명도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 인도, 명도단행가처분 등 업무를 직접 상담 및 처리를 해 드리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충분히 만족하도록 확실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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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현재상태를 볼 때 추후 형사처벌 등 법적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일단 존속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존속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1.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이상 연체시,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이상 연체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소요기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되며, 명도소송은 3개월~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소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명도소송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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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 → 명도소장(임대료청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집행관의명도집행 → 채무자물건보관 → 채무자 물건매각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블로그의

『공사대금, 물품대금 법률상식 및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360471784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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