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인정 범위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인정 범위

작성일 2024.01.2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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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도한 빛 때문에 개인회생 서류 준비 중입니다.

제 앞으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빛만 있는 상태이며, 연체는 현재 없습니다.

질문

1.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있는데 절반 시세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2. 배우자가 제가 모르는 오래된 적금이 있는데 적금 현금성 자산도 배우자 자산으로 판정으로 하는지?

3. 만약 적금, 예금성 상품이 개인회생 배우자 자산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이 또한 금액에 절반인지?

4. 해지를 하고 현금으로 보유하는게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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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과도한 빛 때문에 개인회생 서류 준비 중입니다.

제 앞으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빛만 있는 상태이며, 연체는 현재 없습니다.

=> 연체 전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예정으로

질문

1.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있는데 절반 시세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 네

다만 서울 부산 수원법원은 50% 신고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2. 배우자가 제가 모르는 오래된 적금이 있는데 적금 현금성 자산도 배우자 자산으로 판정으로 하는지?

=> 적금은 신고하지 않으며 배우자 재산으로

3. 만약 적금, 예금성 상품이 개인회생 배우자 자산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이 또한 금액에 절반인지?

=> 신고하지 않으니 50% 간주재산 신고 안하며

4. 해지를 하고 현금으로 보유하는게 나은지..?

=>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 회생신청 하시면 됩니다

관건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와

세후 소득이 어느정도 인지

중요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24. 1월 하면

24. 4월부터

법원에 변제시작 해야합니다

=> 3개월 급여는 본인이 사용 가능

법원 신청비용 감안

전문법무사 사무실 잘 선택 위임하시면

개시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는 전액 변제 하지 않고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 각 채권자 별

마지막 대출일자 3-4개월 경과 여부

대출시기

대출금 사용처가 어디인지로

힘내시고

​010-8424-5252​

카톡 credilaw1004 => 연락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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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 법무사사무실로 송달되며

집이나 직장으로 회생사건 관련 문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로 위임한 사무실로 발송)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5-10일 사이 금지명령 결정 각 채권자로 송달된 후 추심 금지되어 지며

=> 보정권고, 개시결정 빠르게 진행되어 집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기본적인 법원 제출 서류로는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2. 은행 및 보험 자료

3. 가족관계 등 동사무소 서류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5. 채무증가사유 및 진술서 등

필요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수신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위임 시

1. 업무처리능력

2. 개인회생절차 경험

3. 인가결정전까지 관리여부

4. 수임료는 130-150만원 예상하시고(법원공과금 송달료 등은 별도 법원 납부)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대출 받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4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사무실 위임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게약직/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12) 미납 도시가스요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비율 =>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 등 고려

생계비는 법원 접수 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법원 변제금 증액관련 보정명령)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시작일)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개인회생 일반절차)

사건번호 부여 -> 면담(회생위원)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결정후 2-4개월 후 채권자집회지정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개인회생 면제재산)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55백-2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까지)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 가능하며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완료 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

최종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송달)을 받아야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집니다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

네임카드 / 카페(2005년도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카페 개설) 확인 후

카톡 / 아이디(전화)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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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면 무조건 채무를 제외한 1/2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고 아파트 구입자금을 자신의 능력으로 모두 부담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아래 자세히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시세의 절반으로 인정됩니다.

2. 네, 자산으로 평가 됩니다.

3. 네, 절반으로 인정됩니다.

4. 네, 현금으로 보유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니 우선 무료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만족도가 높은 곳 남겨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상담 가능하며,

상담관련하여 개인정보나 수수료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개인회생 대상

채무가 천만원 이상으로

1. 다중연체, 경매진행중 이거나 경매예정, 신용불량, 국민행복기금 진행 중

2. 신용회복신청중, 워크아웃신청자, 사채채무자, 배드뱅크신청자

3.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일용직 종사자 라도 현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음) 업무 첫날부터 개인회생 진행 가능.

■ 개인회생 장점

-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강제집행)을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음.

- 급여, 재산 등에 대한 압류 및 경매 금지.

-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이 확보.

- 비밀보장철저(직장, 가족)

■ 개인회생 접수와 금지명령

개인회생 서류 접수 시 금지명령을 동시에 접수 하여

금지명령 효력발생( 약 7~10일)하면,

모든 채권단으로 부터 일체의 전회 독촉이나 압류 및 추심이 금지되어 법적 보호가 성립되면,

각 채권단의 채무를 개별 상환하지 않으셔도 되며,

채권 추심으로 부터 해방이 됩니다.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월가용 소득은 접수시점에서 약 3개월 후를 1회차로 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1회차 변제기일 전까지는 각 채무 개별 상환없이 소득을 자유롭게 융통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가능한 채무

아래와 같이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함.

- 파산절차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 등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주식, 유흥, 돌려막기 등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은행, 카드사(카드빚), 캐피탈, 사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 사채, 개인간 돈거래, 물품대금, 보증채무

- 통신비, 핸드폰 등의 연체대금

- 체납세금(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모두 신청하여 해결 가능.

단, 담보채권(근저당설정)은 별제부채권 이므로 별도로 변제(원리금)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비용

채권수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며,

보통 120~180만원 정도로

추가비용 없이 분납(3~6회 분납 가능)으로도

진행 가능 합니다.

■ 개인회생 처리기간

법원은 개인 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1월 이내 개시결정 하고,

개시 결정 후 3월 이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개최 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최 후

상당한 기간안에 변제 개획안을 인가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처리기간은

대략 5~7개월 정도 입니다.

■ 인가 결정 후

기존 가압류(부동산, 차량, 급여, 기타) 인가 결정 후 해지 가능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신용불량이 해제가 됩니다.

면책결정문(5년 이내 재신청 금지)

재산 / 소득 / 부양가족 / 최근 채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자격이나 변제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 외 사항은

좀 더 자세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니,

우선 무료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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