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보정서류 준비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보정서류 중에 부모님의 초본과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그리고 지적전산조회결과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해당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와 지적전산조회결과서는 해당 지방세 납세자 서비스 사이트나 관할 지방세 납세자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거나 문자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 지방세 납세자 서비스 사이트나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초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급 절차와 방법은 해당 주민센터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부모님께서 신청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회생관련 답변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액 등을 조사하여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계획안을 인가합니다. 개인회생 계획안에는 채무자가 갚을 금액과 갚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갚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최소한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으면 신용등급을 회복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생관련으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을 이용하셔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