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 후 신문공고까지 했는데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상속승인 후 신문공고까지 했는데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성일 2023.09.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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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셨고 6월에 한정상속승인 후 신문공고까지 마쳤고요

연체원금---이며 상속인대위변제시원금50%감면 ---만원 입금을 하시면 채무가 종결됩니다 /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보내주세요. 팩스번호 ----입니다.


카드사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저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공고까지 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상속파산신청??이걸 지금이라도 하면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저 팩스 번호로 승인판결문/공고를 보내주면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카드 대금이 남아있어서 연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인 대위변제시 원금의 50% 감면 후에 만원을 입금하면 채무가 종결됩니다. 상속파산신청을 지금이라도 하면 연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로 승인판결문/공고를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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