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의 채무로 인한 세대주 재산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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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20대 후반 직장인 입니다.
동거인이자 고등학교 친구인 A씨 문제로 고민이 많아 지식인에 여쭈어봅니다. 대략 상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 A는 카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이며, 현재 저의 동거인입니다. 얼마전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이구요... 최근 A씨의 전 주소지 우편함에 카드사 명의로 동산압류예정통지문이 왔다고 하더라구요.(전 주소지는 카드사에 등록된 주소지)
현재 주소지에는 카드사로부터 어떤 통지문이나 안내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월세로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계약자는 저 본인이구요, 보증금 및 월세와 공과금 또한 제가 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지만, A씨는 실거주 하지도 않으며, 제 오피스텔엔 A씨의 물건 및 재산이 일체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에 찾아보니 동거인 채무로 인한 세대주에게 동산압류가 진행되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동거인 재산에 압류를 못 건다, 또 누구는 가능하다 라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A씨 전입신고일은 23년04월이고, 신용불량등록은 22년도 일 입니다.
동거인 채무로 인한 제3자인 세대주 동산에 압류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압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가능하다면 제가 미리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압류를 받고 대응하는 것 보다 일체 이러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A씨가 법정구속 상태라 거주불명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A씨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거인이자 고등학교 친구인 A씨 문제로 고민이 많아 지식인에 여쭈어봅니다. 대략 상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 A는 카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이며, 현재 저의 동거인입니다. 얼마전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이구요... 최근 A씨의 전 주소지 우편함에 카드사 명의로 동산압류예정통지문이 왔다고 하더라구요.(전 주소지는 카드사에 등록된 주소지)
현재 주소지에는 카드사로부터 어떤 통지문이나 안내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월세로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계약자는 저 본인이구요, 보증금 및 월세와 공과금 또한 제가 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지만, A씨는 실거주 하지도 않으며, 제 오피스텔엔 A씨의 물건 및 재산이 일체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에 찾아보니 동거인 채무로 인한 세대주에게 동산압류가 진행되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동거인 재산에 압류를 못 건다, 또 누구는 가능하다 라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A씨 전입신고일은 23년04월이고, 신용불량등록은 22년도 일 입니다.
동거인 채무로 인한 제3자인 세대주 동산에 압류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압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가능하다면 제가 미리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압류를 받고 대응하는 것 보다 일체 이러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A씨가 법정구속 상태라 거주불명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A씨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