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의 채무로 인한 세대주 재산에 대한 압류?

동거인의 채무로 인한 세대주 재산에 대한 압류?

작성일 2023.08.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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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20대 후반 직장인 입니다.
동거인이자 고등학교 친구인 A씨 문제로 고민이 많아 지식인에 여쭈어봅니다. 대략 상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 A는 카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이며, 현재 저의 동거인입니다. 얼마전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이구요... 최근 A씨의 전 주소지 우편함에 카드사 명의로 동산압류예정통지문이 왔다고 하더라구요.(전 주소지는 카드사에 등록된 주소지)
현재 주소지에는 카드사로부터 어떤 통지문이나 안내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월세로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계약자는 저 본인이구요, 보증금 및 월세와 공과금 또한 제가 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지만, A씨는 실거주 하지도 않으며, 제 오피스텔엔 A씨의 물건 및 재산이 일체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에 찾아보니 동거인 채무로 인한 세대주에게 동산압류가 진행되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동거인 재산에 압류를 못 건다, 또 누구는 가능하다 라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A씨 전입신고일은 23년04월이고, 신용불량등록은 22년도 일 입니다.

동거인 채무로 인한 제3자인 세대주 동산에 압류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압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가능하다면 제가 미리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압류를 받고 대응하는 것 보다 일체 이러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A씨가 법정구속 상태라 거주불명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A씨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률 헌터 탐정사무소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상 등재 되어 있는 동거자를 말소 시키셔야 합니다.

※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추가질문 시 이전 질문을 먼저 답변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 추가질문은 관심분야, 디렉토리 형벌, 형 집행으로 설정하셔서 일대일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소지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 친구가 구치소에 있어도 어던 형태로든지... 식구가 있다면 서류를 받아서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되고 도저히 주소를 바꾸지 못하다면 주민등록말소 요청을 해도 됩니다.

즉 안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있는 것이고 안 살고 있다고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주민등록말소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소가 다르다고 동산압류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산압류를 해도 가족에 대해서는 하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는 좀 덜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경우 사전에 정말 동산압류가 오는 경우 미리 밖에서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낫고요 그리고 서류등을 준비해서 가족이 아니고 친구라서 그냥 주소를 해 준것이고 등본이나 가족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등을 잘 준비하시셔 미리 나가서 설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산압류가 되고 안되고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다르다보니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XVvRXMgBF78NiAgx6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것이 아닌 물건을 마음대로 압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친구 분의 경우, 일단은 살지 않는다고 해 놓아서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하던가, 주소지를 이전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친구분의 주소지가 현재 살고 계신 집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그런 압류와 같은 복잡한 일에 얽히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소지 제공 및 비상거주를 도와드리는 '무한집합 비상주 카페' 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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