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 파산신청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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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같이 일했던 형한테 총 빌려준 돈이 3천 4백 정도 되는데 처음에 차용증 쓴 비용이 2천 4백이구 내년 12월 31일까지 원금 갚는대신 달달이 돈을 변제하는걸로 작성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추가로 더 빌려서 총 3천 4백입니다
우선 처음 차용증은 공증은 받지 않았고 추가 금액은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형이 갑자기 그만두고 저한테는 2달뒤에 갚을 거라고 하면서 회사에 파산신청을 한다고 퇴직 처리를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법무사에게 지급명령을 부탁하였고 입금내역, 받은내역 자료들은 보낸 상황입니다
형한테 상황을 이야기 하니 파산신청을 해도 제 채무를 넣지 않으면 상관이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급명령을 요청했다고 하니 파산신청하면 제 채무도 같이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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