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법인대표가 될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도 법인대표가 될 수 있나요?

작성일 2023.07.19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 법인대표자로 재직중인 와중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경우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는지?
   (참고로, 대주주이자 대표입니다.)

2.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법인대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법인의 등기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신용불량자가 이미 법인대표자로 재직 중일 경우,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할 의무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로 지정되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사회나 주주 총회 결정에 따라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법인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법인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도 법인대표 또는 등기이사,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불량자가 법인 대표로 선임될 경우, 이는 주주들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선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상법이나 대한민국 헌법 등에 신용불량자가 법인 대표, 이사, 감사에 대한 명시적 제한을 다루는 항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는 상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0조: 주식회사의 대표자 및 이사의 선임

제271조: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 및 책임

제278조: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제290조: 주식회사의 감사

제397조: 이사재산 신탁과 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업종의 관련 법규와 규정을 참조해야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대표자,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론은 법인의 업종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서는 신용도와 관련된 규제가 적용되어 대표자 또는 이사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하시는 법인의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법률과 규정을 참조해 봐야 명확한 결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법으로 신용불량자가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이 질문도 법으로 신용불량자가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법인에서 신용불량자인 것을 알면은 법인대표 자리 주려고 하지 않겠죠.

"회생 레스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련하여 많은 정보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방문 부탁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publicwelfarelaw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용불량자도 가능한데...

신용평가라든지 대출 받을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대표나 이사 위치에 있는 건 회사를 위해서 안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 가능합니다

채무 때문에 고충이 많으시지요?

https://blog.naver.com/dkk2013

​​귀하처럼, 과도한 채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그리고 채무조정교섭 전문가를 통한 #채무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은 매월 채무상환이 부담되어 장기간(최대10년)에 걸쳐 상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둘째,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은 3년(최대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상환하고, 남은 잔액채무를 면책하는 제도로서 이는 피부양자가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은 채무가 많아서 도저히 갚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나이, 건강, 학력, 직업 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빚잔치를 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는 기초수급자, 고령자,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중병환자 등에 유리한 제도이며, 채무감면 폭이 가장 큰 만큼 사회적.정서적 불이익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채무자 구제제도는 장기간의 변제과정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 년 동안의 힘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위와 같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인가 성공률 95%이상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채무추적-채무분석-채무조정교섭-채무종결 -압류해제라는 5단계 채무조정 기법을 국내최초로 개발하여 최단기간 2~5주내에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감면 종결하는 획기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오래된 채무 추적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는 먼저 다중채무가 있는 고객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분석한 후, 정교한 사전 설계와 계획하에 그들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함께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채무조정교섭업의 선두에 서있는 저희는 채무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화상담 01036190385

https://blog.naver.com/dkk2013

​#행방을 알 수 없는 오래된 채무 추적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를 신용불량자로...

법인대표자를 신용불량자로 변경할수있나요?? 월래 개인사업자였는대 법인으로... 신용불량자는 실질적으로 법인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임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종교법인의 경우 신용불량자대표의...

... 질문-종교법인의 경우 신용불량자대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종교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이고......비영리법인의 규율은 법인의 정관에...

신용불량자도 법인대표가 될수 있나요

... 만약 신용불량이 되었다면 법인대표로 선임이 가능할까요? 금융채무불이행자라도... 할 없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법인체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 현재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몇 몇 지인이 투자를 하여 법인 설립을 하고 업무상 저를 대표이사로 추천하고 있으나... 누가 것 같아서 고민 입니다. 이런일에 전문적 식견을...

신용불량자도 법인대표가 될 수 있나요?

...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법인대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법인의 등기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는지? 다 가능합니다 채무 때문에 고충이 많으시지요? https://blog.naver.com/dkk2013...

신용불량자도 간호사 될 수 있나요

... 때 대표가 제 이름으로 대출하고 상환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간호사가 될 수 없거나 혹은 취업이 된 병원에서 합격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