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및 성년후견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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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글을 읽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제 동생이 2023년 6월 24일 두개골 골절 뇌출혈에 의한 현재 뇌사상태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동생 병원비 지출 및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하니 제약이 많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승인에 의한 채무를 갚아 나가던 중, 현재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개인회생 관련 : 채무를 변제 중이던 것을 동생이 현재 뇌사상태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떠한 절차를 하여야 개인회생 효력을 유지하 면서 변제를 안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동생이 요양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재활치료를 해야 할 듯 사료되는데 실손보험
청구 및 은행 인출을 하려면 성년휴견인을 둬야 하는데 일반인인 저희가 작성하 거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님 변호사 혹은 법무사,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우리 가족들은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족은 동생의 사고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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