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후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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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이며
현재 개시후 집회일 대기중입니다
6월7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인데요
개시이후 햇살론에서 대위변제가
진행되었더라구요
저축은행에서는 대위변제후 수정된금액을
이의신청을 통해서 보정을 하였는데
서민금융 진흥원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없어서요
혹시 이의신청기간이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되면 집회이후 인가가 늦어지는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미납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 채권자로 설정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서부지사로 채권(이의) 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서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이되었던데
대리로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금액적인 변동이 없어서 수정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시후 집회일 대기중입니다
6월7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인데요
개시이후 햇살론에서 대위변제가
진행되었더라구요
저축은행에서는 대위변제후 수정된금액을
이의신청을 통해서 보정을 하였는데
서민금융 진흥원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없어서요
혹시 이의신청기간이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되면 집회이후 인가가 늦어지는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미납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 채권자로 설정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서부지사로 채권(이의) 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서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이되었던데
대리로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금액적인 변동이 없어서 수정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