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청산 과정 중 압류된 상속재산 변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을 받음.(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기준으로 2020.8.21.자 신청, 2020.9.21. 판결)
2. 상속한정 승인을 받은 후 지역 신문 게시 및 채권자(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 나와있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2020.10월)
3. 해당 채권관리팀에서 채권에 대한 채무이행 요청이 옴
4. 상속재산(예금)을 통해 채무이행을 하려 했으나, 해당예금이 전부 압류(채무이행요청한 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 되어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2021. 4월)
5. 2021년 4월 이후(날짜는 정확하지 않음) 2014년 양수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집행문(2019.1.23.자)을 우편으로 받음.
질문1. 상속재산(예금)을 통해 채무이행을 하려하였으나 상속재산(예금)이 압류를 통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것인지?
질문2.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할 수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것인지?
질문3. 상속한정승인당시(2020.8.21.) 상속자가 몰랐던 부채(5번 관련)에 대하여 채무의무가 있는지?
#한정승인 후 재산 발견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 #한정승인 후 채권추심 #한정승인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절차 #한정승인 후 적극재산 발견 #한정승인 후 대습상속 #한정승인 후 예금인출 #한정승인 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