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신청 송달료 환급계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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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도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받고 중간에 미납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신청한것이 아니고 변호사사무실에 대리로 진행했는데
그때 200만원정도 납부했었습니다. 송달료는 별도 입금했구요.
폐지 전 법인은 저에게 문의 후 대리인 사임계 제출했습니다. 폐지 후 송달료 조회해봤는데 아직 송달료 지급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맡기면서 쓴 계약서 보니 거기에 송달료 환급금은 대리인 사무실이 받는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제가 임의로 신한은행가서 환급계좌 신청을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게 법적으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으면 그냥 그쪽한테 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계약당시 통장사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조금 긴가민가해서요 ..
계약 당시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제 1 조 (권한의 수여) 위 소송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귀하에게 수여한다.
제 2 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500,000 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수임료는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 (수임료 분할지급)
① 총 수임료 : 이백만원정 (₩2,000,000)
② 할 부 원 금 : 백오십만원정 (₩500,000)
③ 지급 개월수 : 3개월
④ 월 지 급 액 : 오십만원정 (₩500,000)
⑤ 첫회지급일자 : 2019년 10월 25일 (매월25일)
⑥ 지급만료일자 : 2019년 12월 25일
*법원비용(인지,송달료,민사예납금) 별도. 단, 환급계좌는 법인계좌로 하며, 귀사에 귀속됨.
⑦ 입 금 계 좌 : oo은행 예금주: 법무법인oo
제 4 조 (약정의 이행 및 보수의 포기 등)
① 계약 위임기간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확정시” 또는 “파산 면책결정 ” 까지로 한정한다.
②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귀사의 기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협조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수임료는 포기하고, 미지급한 수임료는 귀사에 즉시 지급한다.
③ 본인이 귀사의 동의 없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귀 사무소를 해임하는 경우, 개인회생 및 면책 절차의 진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지급한 수임료는 포기하고, 미지급한 수임료는 귀사에 즉시 지급한다.
④ 수임료 분납금 2회 이상 연체될 시에는 절차의 취하(폐지)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수는 포기한다. 이 경우 귀하가 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소송대리인을 사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⑤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라도 남아있는 보수 혹은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절차의 취하(폐지)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수는 포기한다. 이 경우 귀하가 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소송대리인을 사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제 5 조 (관할에 대한 합의)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한다.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제 1 조 (권한의 수여) 위 소송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귀하에게 수여한다.
제 2 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500,000 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수임료는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 (수임료 분할지급)
① 총 수임료 : 이백만원정 (₩2,000,000)
② 할 부 원 금 : 백오십만원정 (₩500,000)
③ 지급 개월수 : 3개월
④ 월 지 급 액 : 오십만원정 (₩500,000)
⑤ 첫회지급일자 : 2019년 10월 25일 (매월25일)
⑥ 지급만료일자 : 2019년 12월 25일
*법원비용(인지,송달료,민사예납금) 별도. 단, 환급계좌는 법인계좌로 하며, 귀사에 귀속됨.
⑦ 입 금 계 좌 : oo은행 예금주: 법무법인oo
제 4 조 (약정의 이행 및 보수의 포기 등)
① 계약 위임기간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확정시” 또는 “파산 면책결정 ” 까지로 한정한다.
②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귀사의 기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협조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수임료는 포기하고, 미지급한 수임료는 귀사에 즉시 지급한다.
③ 본인이 귀사의 동의 없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귀 사무소를 해임하는 경우, 개인회생 및 면책 절차의 진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지급한 수임료는 포기하고, 미지급한 수임료는 귀사에 즉시 지급한다.
④ 수임료 분납금 2회 이상 연체될 시에는 절차의 취하(폐지)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수는 포기한다. 이 경우 귀하가 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소송대리인을 사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⑤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라도 남아있는 보수 혹은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절차의 취하(폐지)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수는 포기한다. 이 경우 귀하가 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소송대리인을 사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제 5 조 (관할에 대한 합의)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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