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체납 사실 및 보험관계 소멸 예정

산재보험료 체납 사실 및 보험관계 소멸 예정

작성일 2022.08.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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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날라왔는데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가서그런데
제가 167040원을 내야되는것같습니다 내면 보험료산정액 2198400원을 받는단소리인가요? 답글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료 체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귀하는 산재보험료 체납 사실 및 보험관계 소멸 예정 통지서를 받아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이 2022.2.5. 가입이 되어 있지만 3회 연속으로 산재보험료가 체납되어 곧 보험관계가 소멸, 즉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예정입니다.

해지가 될 경우 향후 사업주가 업무상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2,198,400원은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이고, 가입된 사업주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동 기준보수액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주는 용도로 사용함으로 반환되는 금액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월급체납에 복잡한 질문

... (또는 산재보험)가입증명원 ③ 하도급계약서... (가압류)관계서류 혹은 압류(가압류)물품 사진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자동차등록원부 ④ 4대보험료 체납사실...

국민보험 연대책임 도와주세요..

...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월별로 세대의... 자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추진 (단,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무소득·무재산 원칙임) ※ 단, 건물...

국민보험 연대책임..제발 도와주세요

...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월별로 세대의... 자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추진 (단,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무소득·무재산 원칙임) ※ 단, 건물...

국민보험 연대책임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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