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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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인회사 대표이구요 법인채무와 개인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채무 중 연대보증건은 개인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
연대보증이 되어있지 않은 법인카드대금 및 코로나대출건은 그냥 놔두어도 될까요?
연대보증이 되어 있지 않아 제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폐업할 수 있을까요?
채무가 있어 폐업이 안된다고 하면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8년 뒤면 법인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연대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채무를 그냥 놔둘 경우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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