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불허가 후 회생 개시중 공공기관 취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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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파산 면책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5년정도의 시간이 지나 올해 다시 회생을 신청해서
1월에 개시가 되었고 6월에 채권자 집회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싶은데
공공기관은 파산이력있는 사람에 대해 취업제한이 있더군요
제가 궁금한점은:
1. 회생 개시(인가이전)중인 현자, 이전 파산이력이 남아 공공기관 취업이 불가할까요?
2. 회생 시작전 문의할때 회생과 파산은 동시에 안되기 때문에 파산 이력 취소 신청을 하고 회생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 시점에서 신원조회시 파산이력이 조회되는지 궁금합니다)
3. 6월 집회후 인가는 언제쯤 예상하면 될까요? (대전지방법원입니다)
5년정도의 시간이 지나 올해 다시 회생을 신청해서
1월에 개시가 되었고 6월에 채권자 집회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싶은데
공공기관은 파산이력있는 사람에 대해 취업제한이 있더군요
제가 궁금한점은:
1. 회생 개시(인가이전)중인 현자, 이전 파산이력이 남아 공공기관 취업이 불가할까요?
2. 회생 시작전 문의할때 회생과 파산은 동시에 안되기 때문에 파산 이력 취소 신청을 하고 회생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 시점에서 신원조회시 파산이력이 조회되는지 궁금합니다)
3. 6월 집회후 인가는 언제쯤 예상하면 될까요? (대전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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