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청하면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청하면

작성일 2021.06.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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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하면 가입되어있는 보험도 해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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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속채무조정 신청하면 가입되어있는 보험도 해지되나요?

-----> 아니요..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용대출 채무를 원금 100%+이자 50% 변제하면서 해결 하는 것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Q.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청하면

신속채무조정 신청하면 가입되어있는 보험도 해지되나요?

A.

아니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가입되어 잇는 보험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해약환급금은 개인채무조정지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금융회사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사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 보험금 중 입원비, 수술비, 사고처리비 등의 실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잘 보았어요

그동안 채무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셨군요

개인회생은 보험과는 관련이 없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 하시는것이 좋치 않을까 싶네요

비용은 기각 시 100% 환불 해 준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1천만원 이상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요

개인회생은 채무에 90% 탕감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나누어서

변제금을 내는 거랍니다

또한 변제계획여부, 필요비용등 꼼꼼하게 알아 보시고 진행하셔야 한답니다

개인회생에 경우 을 통해 알아보시는것보다

전문가분과의 무료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 일주일내로 법원 접수

- 실시간 비공개 무료상담

- 기각시 100% 환불

- 수임료 자체분납/최저금액

- 무방문 서비스 가능

- 자격/예상 변제액 10~15분 상담이면 확인 가능

링크 걸어둘테니 참고 하시면 된답니다

답변에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https://me2.do/FDQhP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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