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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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채권자입니다.
1.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시 채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담당자가 연락와서 같이 방문하나요?
2. 압류된 유체동산 경매시에도 담당자가 연락오고 채권자도 함께 가나요?
3.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은 채권자가 받나요?
4. 압류일이나 경매일이 평일에만 있나요? 혹시 가능하면 주말로 변경할 수 있나요?
5. 꼭 채권자도 가야하나요?
1.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시 채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담당자가 연락와서 같이 방문하나요?
2. 압류된 유체동산 경매시에도 담당자가 연락오고 채권자도 함께 가나요?
3.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은 채권자가 받나요?
4. 압류일이나 경매일이 평일에만 있나요? 혹시 가능하면 주말로 변경할 수 있나요?
5. 꼭 채권자도 가야하나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채무자의 압류해제신청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의 의무 #채무자의 사해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