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작성일 2021.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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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채권자입니다.

1.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시 채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담당자가 연락와서 같이 방문하나요?

2. 압류된 유체동산 경매시에도 담당자가 연락오고 채권자도 함께 가나요?

3.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은 채권자가 받나요?

4. 압류일이나 경매일이 평일에만 있나요? 혹시 가능하면 주말로 변경할 수 있나요?

5. 꼭 채권자도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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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시 채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 집행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가 연락와서 같이 방문하나요?

>>> 반드시 채권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집행관이 갔을때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자 이면서도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채권자가 함깨 동행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얼굴을 알고 또한 가족도 알고 있다면 그런 거짓말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능되지는 않겠죠.

또한 사람이 없어 강제개문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증인 2명을 입회시켜야 하는데, 2명의 증인은 채권자가 데리고 와야 합니다.

2. 압류된 유체동산 경매시에도 담당자가 연락오고 채권자도 함께 가나요?

>>> 위 압류할 때와 마찬가지 입니다.

3.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은 채권자가 받나요?

>>> 낙착자로 부터 대금을 집행관이 수령하고 추후 집행관실에서 배당일자를 지정해서 채권자를 부릅니다.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에 채권자가 함깨 참석할 경우 현장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4. 압류일이나 경매일이 평일에만 있나요? 혹시 가능하면 주말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평일에 합니다. 평일에 집행이 불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야간 또는 휴일에 할 수 있습니다.

5. 꼭 채권자도 가야하나요?

>>> 반드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채권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집행부에서 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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