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개인회생 신청 시 관리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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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이 때 세입자가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안에는
1) 월세(채권자 : 질문자 본인)
2) 미납한 관리비(채권자 : 건물 관리업체)
등
이렇게 미납한 관리비도 나중에 계획에 따라 변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업체에서는 계속 저에게 미납관리비를 연체료까지 붙여서 내라고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관리비를 내게 된다면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세입자의 월급통장에서 미납관리비 부분이 건물 관리업체로 빠져나가게 될거고 결국 건물 관리업체에서도 이중으로 관리비를 수납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미납한 관리비와 연체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월세(채권자 : 질문자 본인)
2) 미납한 관리비(채권자 : 건물 관리업체)
등
이렇게 미납한 관리비도 나중에 계획에 따라 변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업체에서는 계속 저에게 미납관리비를 연체료까지 붙여서 내라고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관리비를 내게 된다면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세입자의 월급통장에서 미납관리비 부분이 건물 관리업체로 빠져나가게 될거고 결국 건물 관리업체에서도 이중으로 관리비를 수납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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