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상담은 무료이니 네임카드 / 카페 / 카톡(답변아이디) 연락주시면
신청 자격 및 여부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도 보증금 반환해줘야 하는 채권자로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 해야 하므로 => 금지명령 결정문도 송달
세입자분들이 임대인 회생신청 사실 알게 되며
2. 특별채권은 말도 안되는 소리로 거짓정보로 과도한 수임료 책정하기 위해
근거없는 말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세후 소득이 어느정도 인지
4. 각 채권자 별 대출시기가 언제인지와 사용처가 어디인지
5. 마지막 대출일자 3-4개월 경과 여부로
변제기간 5년 ⇒ 3년으로 단축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 미 적용 회생사건
1) 최근 1년이내 대출 과다
2) 사용처 불성실한 사유(도박 토토 주식 카지노등)
=> 채권자와의 형평(사해) 고려 법원 변제기간 연장 수정 명령 가능
변제기간 3년이 아닌 원금 전부 변제 변제기간 3-5년 이내 결정되므로
최근 대출이 상당한 경우
36개월이 아닌 3-5년이내 원금 전부 변제해야 인가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 변제기간 동안 3-5년동안 여신거래 불가능하며(대출 카드 발급)
본인 외 직장 가족 회생신청 사실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하는 것이 우편접수보다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절차 상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고
금지명령 또한우편접수보다 5일정도 빨리 결정 채권자로 송달되며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 법무사사무실로 송달(시간 단축)
집이나 직장으로 회생사건 관련 문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로 위임한 사무실로 발송)
금지명령 결정 및 보정권고, 개시결정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 있습니다
카톡 = 아이디 / 카페 / 네임카드 참조
추심 및 변제요구 금지하는 결정문
개인회생 신청 후 7-14일 이내 채권자로 송달되며
송달 이 후 추심은 금지 법적보호 받으면서 회생절차 진행되어 집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금지 후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대략 7-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전 후 임의변제는 중지하셔야 하며
1. 연체 전, 중이라도 회생신청 가능
2. 전문사무실에(브로커사무실이 아닌) 위임여부 결정
사무실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할 납부 가능
(수임료대출 권유하는 사무실은 피하시고)
3. 신청 후 1-2주 이내에 "금지명령" 각 채권자로 송달 이 후 추심금지
기본적인 서류로는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2. 은행 및 보험 자료
3. 가족관계 등 동사무소 서류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5. 채무증가사유 및 진술서 등
필요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은행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은행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으며
변제시작일은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안대로(신청 후 3개월부터 변제 시작)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수 감안 110-150만원정도 비용 예상하시면 되며
힘내시고
근본적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은
네임카드 / 카페 (2005년도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카페 개설)
아이디(전화) 확인 후
아래내용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기본적인 서류 준비되시면
5-7일 사이면
법원 사건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본인 회생절차 진행되며
개인회생제도의 기본 취지는
선의의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채무조정 제도로
개인회생 사건 위임하실 경우
1. 전문적인 사무실인 경우
서류 받고 7-10일 사이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접수된 후
본인 회생절차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고
2.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채무조정 신청 할 수 있으며
= 지급불능상태(본인 소득 대비 지급하는 원리금이 상당한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 정지되며,
기존 통장겨래 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증가사유가 사업부진, 생활비 돌려막기 등으로 증가한 경우
개인회생신청 시 크게 문제없으며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영위
채무변제하는 것이 본인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1. 기본적으로 채무원금에 대하여 36-60개월 동안 변제를 하며
=> 원금 일부,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감면
2. 개인회생 채권신고는 원금 및 이자 / 연체이자 모두 법원에 신고를 하나
=> 채무원금에 대하여만 변제
개인회생 신청 위임 시
1. 업무처리능력
2. 개인회생절차 경험
3. 인가결정전까지 관리여부
4. 수임료 => 캐피탈 대출 발생하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조심)
네임카드 / 카페(2005년도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카페 개설)
1. 채무금 발생시기
2. 사용처
3. 지급불능사유
4. 부동산 및 보증금 차량 등 재산 여부
5. 부양가족 및 최근 1년간 월평균소득 이 어느정도인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게약직/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로
본인 재산 소득 등 경제적 여건으로도
과도한 채무를 정상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경우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상태)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12) 미납 도시가스요금
모두 포함되어 채무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나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총 채무금 대비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는 탄력적으로 적용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 산정되며
=> 채무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하는 금액이 산출되며 적용이자율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가능한 제도가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채권자의 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시작일)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개인회생 일반절차)
사건번호 부여 -> 면담(회생위원)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결정후 2-4개월 후 채권자집회지정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순으로 절차 진행되며
(개인회생 면제재산)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34-17백만원, 6개월 생활비 900만원까지)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 가능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 재산증식 은행거래 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가족 배우자 자녀 등 불이익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거래)
은행거래(입출금 예금 적금 주식 등)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대출 카드발급 등 여신거래는 5-7년정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공공기록 등재)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완료 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
최종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송달)을 받아야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집니다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
네임카드 / 카페(2005년도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카페 개설) 확인 후
아이디(전화)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