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물품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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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이 경매일 온 업자한테 낙찰되었습니다
업자말로는 자기가 낙찰받은 금액에 좀더 포함해서 주라고합니다
그리고 또 압류들어오지못하게 공증을 하나 쓰라고하네요.
부부신용이 좋지않으니 자녀나 타인명의로 업자가낙찰받은 압류물품들을 구매했다는 공증을 해놓으면 다시 압류를 걸수없다고합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주고 물품을 못빼가게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업자말대로 자녀명의로(23세) 구입했다는 공증을 받아놓으면 차후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압류를 못걸게 할수있나요?
업자말로는 자기가 낙찰받은 금액에 좀더 포함해서 주라고합니다
그리고 또 압류들어오지못하게 공증을 하나 쓰라고하네요.
부부신용이 좋지않으니 자녀나 타인명의로 업자가낙찰받은 압류물품들을 구매했다는 공증을 해놓으면 다시 압류를 걸수없다고합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주고 물품을 못빼가게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업자말대로 자녀명의로(23세) 구입했다는 공증을 받아놓으면 차후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압류를 못걸게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