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돈 못받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얼마전 법무사 사무소에서 "자료 송부 청구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19일까지 자료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1) 금액이 맞다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거죠?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돈 못받는 건가요? 차용증 및 갚는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해도요?
3) 채권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얼마전 법무사 사무소에서 "자료 송부 청구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19일까지 자료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1) 금액이 맞다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거죠?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돈 못받는 건가요? 차용증 및 갚는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해도요?
3) 채권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