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용회복중이고현재7개월미납상태이며,회복중여러군데대부업체에서대출을받아그것또한연체중에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도생각해보았는데..가능할까요?? 아님다른어떤방법이있나요?
-----> 신용회복 변제와 별도로 고리추가 대출 변제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본인이 갚아야 할 모든 채무를 회생신청으로 한번에 해결 하는게 최선입니다.
신용회복 신청과 달리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는 ①은행 ②카드사 ③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④사채, 사금융, 거래처 물품대금 ⑤타인 채무를 본인이 보증서준 채무(보증채무) ⑥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연체된 금액 ⑦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 등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를 다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생 신청은 신용불량이나 연체와 전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 해결을 하면서 신용을 회복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글자 그대로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이나 직장에 알리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 채권자만 알 수 가 있습니다.
일단 회생 신청은 1. 채무자 본인이 현재 직장과 소득이 있는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렵고, 2.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에 기본적인 신청 조건이 되고 문제는 상기 글만 가지고는 지금 바로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려면 채무자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별 채무 금액, 대출일자, 대출금 사용처, 거주지역"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개인회생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언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상기 글데로라면 대출일자 및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신청 시기 및 월 변제금이 결정이 되니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우시면 걱정을 하시기 보다는 회생 신청에 필요한 상기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대로 정리해서 상담을 하시고 회생 신청으로 채무 해결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 신청을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서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시고 하나씩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본인이 현재 직장(또는 자영업)에서 일을 하고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 어려우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을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회생 변제 기간은 최장 5년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으로 변제 기간은 최소 30개월 ~ 최장 5년(60개월)간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에 힘든 경우 회생 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매월 연체없이 변제를 하면 됩니다.
2015년도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는 1인 가족 최대 생계비 : 925,921원(최저 생계비: 617,281원), 2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576,572원(최저 생계비: 1,051,048원), 3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039,532원(최저 생계비: 1,359,688원), 4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502,493원(최저 생계비: 1,668,329원) 등으로 본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생계비는 조정이 됩니다.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은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부모님, 임신 중인 배우자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 분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혹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이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장기간 병원치료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병원치료 내역서 등)를 제출해서 증빙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체가 되면 독촉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채무 변제를 하겠다고 대출이나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돌려막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채무만 더 늘어나게 할 뿐 채무는 해결이 되지 않고 본인이 갚아야 할 빚만 더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돌려 막기를 해서 한달 살이 인생을 스스로 만드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면 무조건 회생 신청을 준비를 해서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시는 것이 매월 돌려막기를 해서 한 달을 넘기는 것 보다는 본인에게 더 좋고 채무 해결도 하면서 하루 빨리 신용을 회복 할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 보통의 경우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부양 가족, 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금도 (조건이 되면 최대95%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변제기간인 일반 적으로 최소3년~최장 5년간만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고,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고 생활하실 수 있고,
-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많은 걱정을 하거나 돌려 막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서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신청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셔서 독촉이나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해결을 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빨리 가질 수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답변 아이디나 사진을 클릭해 보시고 전화 문의 또는 카페를 방문해 공지 사항(질문요령, 신청시 준비 서류, 절차, 비용 등) 참고해 다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