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부부관계는 연대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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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해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내가 금융권이나 사금융등으로 채무를 지고,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재산이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오게 되나요??
그리고 채무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채무에 대해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내가 금융권이나 사금융등으로 채무를 지고,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재산이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오게 되나요??
그리고 채무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