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법인사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작성일 2013.09.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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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채무자가 만약 비법인사단일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만약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결정정본 상의 채무자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채무자가 만약 비법인사단일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만약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결정정본 상의 채무자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도 되는 건가요?===============

 

▶ 채무자가 비법인사단일 경우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단체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 실체가 없습니다.

    원래는 별도의 형식으로 등록, 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그 비법인사단을 특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등록, 등기가 되었있다면.. 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등을  확보한 후에

    그 사단에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단 명의로 통장개설이 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면.... 일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형식으로 압류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수도 있으니,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소견이였습니다.

   

비법인사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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