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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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채무자가 만약 비법인사단일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만약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결정정본 상의 채무자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채무자가 만약 비법인사단일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만약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결정정본 상의 채무자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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