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층고제한, 용적률외 다른 건축제한사항은 없는지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층고제한, 용적률외 다른 건축제한사항은 없는지요?

작성일 2009.09.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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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택을 건축하여 생활하고 있읍니다.

 

근래 동일 지역내에 야구연습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영업을 시작하게되면

 

"깡깡" 울려대는 알루미늄 배트 소리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시설물 건축 제한같은 것은 없는지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표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음이 난무할 수 있는 시설물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지요?

 

지방관서에서 허가해준 사항이라고 밀어붙이는데, 주변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아래의 운동시설이 있는데,,,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을 보면 아래 처럼 아주 다양합니다.

딱 집어서 야구연습장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사격장, 골프장이 가능한거로 봐서는

야구연습장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대응방법은 건축이 완료된 후에 소음발생량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      
  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          
  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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