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층고제한, 용적률외 다른 건축제한사항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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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택을 건축하여 생활하고 있읍니다.
근래 동일 지역내에 야구연습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영업을 시작하게되면
"깡깡" 울려대는 알루미늄 배트 소리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시설물 건축 제한같은 것은 없는지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표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음이 난무할 수 있는 시설물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지요?
지방관서에서 허가해준 사항이라고 밀어붙이는데, 주변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택을 건축하여 생활하고 있읍니다.
근래 동일 지역내에 야구연습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영업을 시작하게되면
"깡깡" 울려대는 알루미늄 배트 소리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시설물 건축 제한같은 것은 없는지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표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음이 난무할 수 있는 시설물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지요?
지방관서에서 허가해준 사항이라고 밀어붙이는데, 주변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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