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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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21년 7월 본인이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완료.
24년 3월 혼인신고와 함께 배우자가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24년 5월 디딤돌대출로 집 매매 후 한달 내 차주(본인)이 전입이 되어야함.
하지만 현재 오피스텔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본인이 전출나가야하는 기한보다 뒤에 들어옴...
본인만 매매한 집으로 전입을 가고
배우자는 현재 오피스텔에 뒤에 세입자 들어와 보증금 받을때까지 그대로 둘 예정.
위 상황이 되었을때
본인이 월세 계약자 확정일자를 받앗음에도
배우자만 둔다고해도 대항력이 유지가될까요?
부동산에 문의했을때는 뒤에 세입자 계약할때 등기부 떼봤을때
근저당잡힌게 없었으니 문제가 없을것같다.
(배우자 전입 24년 3월, 뒤에 세입자 계약 24년5월)
이대로 실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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