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궁금합니다.

배우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5.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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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21년 7월 본인이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완료.

24년 3월 혼인신고와 함께 배우자가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24년 5월 디딤돌대출로 집 매매 후 한달 내 차주(본인)이 전입이 되어야함.
 
하지만 현재 오피스텔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본인이 전출나가야하는 기한보다 뒤에 들어옴...

본인만 매매한 집으로 전입을 가고 
배우자는 현재 오피스텔에 뒤에 세입자 들어와 보증금 받을때까지 그대로 둘 예정.

위 상황이 되었을때 
본인이 월세 계약자 확정일자를 받앗음에도 
배우자만 둔다고해도 대항력이 유지가될까요?

부동산에 문의했을때는 뒤에 세입자 계약할때 등기부 떼봤을때
근저당잡힌게 없었으니 문제가 없을것같다. 
(배우자 전입 24년 3월, 뒤에 세입자 계약 24년5월)

이대로 실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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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확정일자와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도장 또는 서명을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전입신고 시에 함께 받아오게 됩니다. 이 날짜는 법적으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과 동사무소가 확인한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법적인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법적인 효력) : 확정일자를 받은 후, 세입자는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경매로 넘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기간 동안 집에서 살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2.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받은 후,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월세 계약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우자만 오피스텔에 머물러 있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부동산에 문의했을 때 근저당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실행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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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s://m.site.naver.com/1bNOb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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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위 상황이 되었을때 본인이 월세 계약자 확정

일자를 받앗음에도 배우자만 둔다고해도 대항력이

유지가될까요?

답변 : 후에 결혼하였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대항력이 유지될수 있습니다

질문 : 부동산에 문의했을때는 뒤에 세입자 계약할때

등기부 떼봤을때 근저당잡힌게 없었으니 문제가 없

을것같다.

(배우자 전입 24년 3월, 뒤에 세입자 계약 24년5월)

이대로 실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 등기상 근저당권이나 압류등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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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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