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질문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십니까,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서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현재 상황)

1.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고 하였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 X)

2. 새로운 세입자가 다행히 빠르게 구해져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집주인이 돈이 부족하다면서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내주고, 100만원은 다음 주에 송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문자 내역 O)

3. 새로운 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만, 아직 100만원을 일주일 넘게 받지 못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 )

1. 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확보되어 있지만, 점유를 하고 있지 못함.)

2. 100만원을 받을 방법은 소송 이외에 답이 없는건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하여

... 예 임차권명령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받아야 접수가 가능한데 미리 신청하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현재 허그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완료되어 보증금 전액 받은 상태 입니다 궁긍한점은 이제 와이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자동으로 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하여

...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받을 수 없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때, 어머니가 신청해도 가능한 걸까요? 예 임차권명령등기신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차인이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해지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되는데 저는 안산에 살고 있고 집주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집주인은 경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