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통지서 받았어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통지서 받았어요

작성일 2024.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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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통지서를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약2년4개월전 부동산을통해 현재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지난 2월(2024년)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과 합의하에 1년 연장하였습니다 
쌍방합의하에 1년 연장한다는 서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어떤 대응을해야 할까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온다면 사무실을비워주면 된다지만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동산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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