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 결정된 아파트 매수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강제경매가 개시된 아파트가 싸게 나와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세세입자가 3.5억 보증금 권리 있고
현 아파트는 4억에 물건이 나왔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그 외에 개인이 채권이 있는데. 이 개인이 강제경매 결정한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냥 4억에 매매하면 되나요? 은행에 담보대출 불가하지요? 계약하면 경매취하 된다는데 그 외에 제가 세입자와 채권자 관계에서 뭘 해야하는게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물건 보여주고 나서야 경매물건이라고 말하길래 부동산을 못 믿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전세세입자가 3.5억 보증금 권리 있고
현 아파트는 4억에 물건이 나왔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그 외에 개인이 채권이 있는데. 이 개인이 강제경매 결정한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냥 4억에 매매하면 되나요? 은행에 담보대출 불가하지요? 계약하면 경매취하 된다는데 그 외에 제가 세입자와 채권자 관계에서 뭘 해야하는게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물건 보여주고 나서야 경매물건이라고 말하길래 부동산을 못 믿겠습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