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 결정된 아파트 매수

강제경매개시 결정된 아파트 매수

작성일 2024.05.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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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가 개시된 아파트가 싸게 나와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세세입자가 3.5억 보증금 권리 있고

현 아파트는 4억에 물건이 나왔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그 외에 개인이 채권이 있는데. 이 개인이 강제경매 결정한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냥 4억에 매매하면 되나요? 은행에 담보대출 불가하면 현금으로 사려고 합니다. 아니면 제가 세입자와 채권자 관계에서 뭘 해야하는게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물건 보여주고 나서야 경매물건이라고 말하길래 부동산을 못 믿겠습니다.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권자와 협의해서 경매를 취하하도록 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경매진행 중인 아파트라도 일반매매로 충분히 협의 매수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1. 우선 등기부상에 나타난 채권액입니다. 해당 채권액 합계가 매수금액보다 낮아야 서로 협의가 됩니다. 높다면 매수자에게는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나머지 금액을 처리해준다는 확실한 보장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2. 다음으로 매수시 등기이전 스킬입니다. 매매과정에서 언제 채권자가 나타나 압류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잔금지급일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돈을 정산하고 등기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채권액을 모두 알아야 하고(물론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채권자들이 등기부상의 압류 가압류를 모두 해지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채권액 변제와 동시에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에게 이 돈을 직접 건네줄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직접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 즉, 임차인의 보증금 등도 정리 되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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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퍼트에서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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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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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세입자 3.5억, 그 외 개인 채권은 얼마 인가요?

본인이 4억 주고 산 후에 1. 개인 채권자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2.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금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그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낙찰 받더라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기존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못 받은 보증금을 경매 낙찰받은 사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줘야 할 두 금액 확인해 보시면 그다지 싼 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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