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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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지하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 385.1m2
지하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 / 166.43m2 ( 임대인사용 中 )
지하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 전기실, 기계실) / 80.13m2
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 주차장, 관리실) / 117.31m2
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382.22m2
3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382.22m2
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382.22m2

상기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용도를 현재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지하 전체 자재창고
1층 로비 및 반납 및 물건 출고 창고
2층 자재파트 / 휴게실
3층 회의실 / 사무실
4층 사무실 / 실습실

Q1. 위와 같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용도는 사무실용도 및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용도에 맞춰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 현 물건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업무시설로의 용도는 불가합니다. ) 

Q2.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면 어떤식으로 용도변경을 대비하면 될까요?

Q3.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이 500m2를 초과하고 있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2종근생(사무소)으로 용도변경하는것은 건축법 상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방법들이 있을까요?

※ 첨부파일 : 지구단위계획지침 상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1. 위와 같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용도는 사무실용도 및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용도에 맞춰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 현 물건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업무시설로의 용도는 불가합니다. )

답변: 한사람이 이모든것을 사용하신다면 용도별 500m2미만이 되어야합니다.

Q2.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면 어떤식으로 용도변경을 대비하면 될까요?

답변: 1층 주차장은 회손 할수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회사인지? 어떠한 업종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없어 방법을 찾을 수 없을듯합니다.

Q3.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이 500m2를 초과하고 있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2종근생(사무소)으로 용도변경하는것은 건축법 상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방법들이 있을까요?

답변: 2번답변과 동일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건축설계, 건축감리를 전문적으로 하고있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토가입니다.

<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기존 건축물대장 용도를 실 사용하시는 용도로 최대한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상담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용도 구분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관계 및 비용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원활한 용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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