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잔금 못 치르면

지식산업센터 잔금 못 치르면

작성일 2024.05.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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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으로 잔금을 못 치르고 입주를 못하게될 시,
잔금에 대한 연체료 외에 추가 금전적 피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잔금을 못 치뤄서 해당 분양권에대한 소유권이 시행사측에 있는 상태인데, 이게 혹시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채권 채무발생이 된 걸로 간주되서 시행사측이 수분양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이 경우, 시행사는 어떤 손해를 입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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