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원플러스원

재개발 원플러스원

작성일 2024.05.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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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1으로 저희집 주택면적이 99.6인데 분양아파트가 전용면적49로 써 있어서 그걸로 2채로 보고있는데 나중에 49.9면 어떡하죠??
단위는 미터제곱입니다


#재개발 원플러스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1을 검토할 시 종전감정평가금액 범위 또는 주택전용면적의 범위에서 으로 2주택을 공급하며, 면적은 제곱미터로 산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기존 주택전용면적이 99.6이고, 신규아파트 2주택의 면적인 각각 49.9라면 총 99.8이상이 되어야 2주택(1+1)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0.1제곱미터라도 모자라면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99.6이라면 2주택 공급이 어렵습니다.

실제 관리처분 타당성 검토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면적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합니다.

건축물 주택면적 중 주택전용면적만 인정하고 계단실, 지하칠, 옥탑방 등 주택전용면적이 아닌 것을 제외하므로 이점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korhodolli/22323783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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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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