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작성일 2024.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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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로 입주할 집의 옵션과 입주청소, 선입주 등에 대해 집주인한테 전해주고 저한테 다시 전달해준 분이 전 당연히 공인중개사로 알고있었는데 그 분이 중개보조원이었고, 그 중개보조인이신 분이 저한테 서류와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계좌를 주셨습니다.
집은 그 분과 제가 일정 조율이 안돼서 저 혼자 보러갔다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행위로 볼 수 있나요?

물론 제가 공인중개사예요? 라고 묻지도 않았고, 본인도 공인중개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중개보조원이다. 라고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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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금 애매한데 직접 서류를 작성해 주셨나요?

그리고 입금 계좌가 중개 보조원 계좌인가요. 중개사 계좌인가요?

이게 중요하지요.

서류작성을 했더라도 마지막 서명과 설명 중개 물건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설명은 중개사가 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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