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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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건물 1층에 스팀세차장을 권리금2천에 인수해서 영업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되어 다른 인수자를 찾는중입니다
같은 업종의 인수자가 나타나면 권리금를 2천 그대로 받고 넘길수있나요?
(부동산은 끼지 않을 예정이고 전 세차장 주인도 계약기간이 남있던 상태였고 현재 저희 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 인수자가 같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하겠다고 하면 업장 원상 복구를 저희가 해야되나요...?
같은 업종의 인수자가 나타나면 권리금를 2천 그대로 받고 넘길수있나요?
(부동산은 끼지 않을 예정이고 전 세차장 주인도 계약기간이 남있던 상태였고 현재 저희 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 인수자가 같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하겠다고 하면 업장 원상 복구를 저희가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