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

작성일 2024.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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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세금체납 문제로 압류가 기입되었고, 해당 압류의 기입일은 저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뒤이지만 압류의 원인일은 저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앞서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이미 정상적으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이행이 불가한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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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인의 세금체납 문제로 압류가 기입되었고, 해당 압류의 기입일은 저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뒤이지만 압류의 원인일은 저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앞서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경매시 배당순위를 정할 때 각종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법정기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합니다. 이 법정기일은 권리신고 기간이 끝나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정기은은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자, 원인일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2.이때 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순위에서 밀린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비교하여 순위를 정하게 되며, 최우선변제금은 법정기일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경매 배당순위를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이 확인하는 경매배당순위

3.이 경우 이미 정상적으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이행이 불가한지도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경매와는 무관하게 보증보험은 효력이 있으며, 경매에서 일부 배당을 받고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이행청구를 해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그 보증이행청구 방법

허그 보증이행청구 셀프 후기 1편 -서류준비하기

허그 보증이행청구 셀프 후기 2편 -방문접수하기

허그 보증이행청구 셀프 후기 3편 -심사승인완료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burgund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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