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청년전세자금대출 문의 (부모님 양도세)

디딤돌 청년전세자금대출 문의 (부모님 양도세)

작성일 2024.05.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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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딤돌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던 중
무주택 세대주여야만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저를 세대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저의 문의는
단순히 세대주만 바꾼 후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때 ,
다시 부모님께서 세대주로 변경한다면 이때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은 분양을 받아서 산 집이며 거주기간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없는데 저로 변경했다가 부모님으로 변경하면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디딤돌 청년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세대주 변경 및 양도세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변경과 양도세:

  • 양도세 발생 요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 집 소유권: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된다고 해서 부모님 집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다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딤돌 청년전세자금대출과 세대주 변경:

  • 무주택 세대주 요건: 디딤돌 청년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 후 대출 실행: 대출 실행 후에는 세대주를 다시 부모님으로 변경하더라도 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다른 주택 관련 대출이나 정부 지원 정책을 이용할 때에는 변경된 세대 구성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세대 분리: 세대주 변경과 세대 분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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