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대업종 주력분야 관련

건축공사 대업종 주력분야 관련

작성일 2024.04.25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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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로 등록된 업체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질문2)

법이 개정(22년도)되기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겠지요..?

질문3)

그렇다면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업종이라기 보다 하나로 묶어놓은 느낌이고 실제로 공사하기 위한 면허는 주력분야(업무분야)라고 봐야되겠네요.

질문4)
예외 조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 부칙 제 6조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잇는데, 2003년 이전에 등록한 창호/철물/온실 면허는 금속구조물 공사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삭제된 조항이 아니라면 이 법을 따라도 문제 없는거죠??


계속 검토만 하다 정리가 안돼서 전문가분이 정리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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