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도입 시행에 따른 민원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도입 시행에 따른 민원

작성일 2023.06.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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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둘 이상의 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경우, 주력분야간 특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전문건설업 업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 부칙 제8조제2항에서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작성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건설과 | 041-350-4663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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