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받는 주거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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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전 타당성 검사 통과(24년 2월) 된 재개발 지역에 11평 남짓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명의자 : 아들 ( 타지역 거주)
주택 거주자 : 어머니
23년 6월 : 어머니 -> 아들 로 증여 된 주택입니다. 이때는 재개발 지정 전 입니다.
사정이 있어, 어머니 주소를 아들쪽으로 함께 옮기려 하는데,,,
어머니 주소 이전할 경우...
(재개발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소만 옮기고 어머니께서 실 거주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주거 이전비' ,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와 같은 부분 또는
기타 재개발 관련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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