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받는 주거 이전비

재개발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받는 주거 이전비

작성일 2024.04.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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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전 타당성 검사 통과(24년 2월) 된  재개발 지역에 11평 남짓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명의자 : 아들 ( 타지역 거주)
주택 거주자 : 어머니 
23년 6월 : 어머니 -> 아들   로 증여 된 주택입니다. 이때는 재개발 지정 전 입니다.

사정이 있어, 어머니 주소를 아들쪽으로 함께 옮기려 하는데,,,
어머니 주소 이전할 경우...
(재개발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소만 옮기고  어머니께서  실 거주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주거 이전비' ,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와 같은 부분 또는
기타 재개발 관련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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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아들이고,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실거주에 맞는 공적인 증빙자료(공과금 자동이체납부 영수증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실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제사이 이며, 전월세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납부 및 월세납부등이 없어 판례에서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또는 아래 예약링크(마우스 클릭)로 예약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합에서 주민등록 이전 사실을 들어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질문

...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질문입니다. 재개발구역에서 2005. 8. 20. ~ 2017. 6. 18....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