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출신고 해도 될까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출신고 해도 될까요?

작성일 2024.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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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ㅜㅜ


현재 A집에서 월세로 2년 계약하고 묵시정 갱신이 되어 1년정도 더 살다가 이번에 B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A집 임대차계약서에는 최소 2달 전에는 퇴거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2월 29일에 퇴거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가는 날(B집으로의 전입신고)은 4월 22일입니다. 두 달에 못 미치지죠.
미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냐는 물음에 집주인분은 '지금 현금이 없어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종료가 끝나는 4월 29일까지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 이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려도 괜찮은지' 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을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가 임대차계약이 만료(A집과의 계약만료)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만 믿고 4월 22일에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A집과의 계약만료(4월 29일)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 걸까요??


질문1. 집주인 말대로 보증금은 계약 종료하고 돌려받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건지

질문2. A집의 계약 종료 전인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A집과의 계약이 종료되고(4월 29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

질문3.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놓을까 하는데 이건 계약 종료 전에 보내놔야하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계약 종료 후에 보내도 되는건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잡주인말이 맞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으시면 계약종료전이라도 전출하실 수 있습니다.

3.내용증명은 계약종료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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