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비내력벽 철거 허가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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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출물 / 근린생활시설 / 스튜디오 사용 목적으로 계약한 세입자입니다.
최근에 스튜디오로 쓰려고 상사 사무실 탑층 (2층) 계약하였습니다.
비내력벽(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일부 대각선으로 커팅 하였구요, 철거 소장 안전 진단하에 조적벽(벽돌로 쌓은 하중 받지 않는 벽) 인점 확인하고 철거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사전 동의 없는 "건물 구조"의 훼손이라 즉시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구조(철근콘크리트) 가 아닌 비내력벽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에는,
(특약)
1) 임대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건물 개보수와 추가시설 및 부착물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중 파손 시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고쳐주기로 한다.
(기본양식)
-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관련 내용들이 있구요, 두번째 특약사항은 시설물에 해당되는 내용같지만 혹시 몰라 우선 써놨어요.
저는 계단을 터지 못하는 매물이라면 사무실 계약 진행을 안했을텐데, 계약 진행 당시 사전에 건물주에게 전달하지 않은것이 큰 화가 되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만기 후 퇴실 할 경우 원상복구 해도 전혀 문제가 안될까요???
계약 완료 후에는 비내력벽은 임차인의 권한이라 문제없다고 하고,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건물주를 설득하는게 좋을지, 그냥 무시하고 공사 진행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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