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입신고(사용계약) 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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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 말에 원룸으로 이사와서 도시가스 전입신고를 안 하고 썼어요. 오늘 오셔서 사용 계약 하시고 가셨는데 그 전에 쓴 가스 다음달에 같이 나온다는데 혹시 사용 계약을 늦게 하고 그 전에 썼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쓴 만큼 사용료를 내면 되나요?
사실 새로 이사온 곳이 부모님 건물이고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자동이체로 나가도록 해놓는다고 하셔서 전입신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혹시 과태료가 기타 불이익이 나온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새로 이사온 곳이 부모님 건물이고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자동이체로 나가도록 해놓는다고 하셔서 전입신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혹시 과태료가 기타 불이익이 나온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